H 카드란 무엇일까요?

2015. 2. 23. 22:41

H카드(?!)

 항시 제 블로그 키워드의 상위를 차지하는 H카드 그것도 1,2위를 다투는 'H카드'. 그리고 제 블로그를 방문해도 찾아볼 수 없는 H카드.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인지 참 글을 쓰는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제 블로그를 찾으시는 분께 죄송한 마음에 같이 'H카드'를 알아보고자 글을 일부러 하나 마련했습니다.

 

 

1. 현대카드의  'H'카드

 

 현대는 각종 알파벳 카드를 발급하기로 유명하지요. 특히나 이것도 하나의 성공적인 마케팅이 되어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립니다. 그 중에서 'H'카드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시지요.

 

 

 현대카드의 다양한 알파벳 카드 중 'H'카드는 간단하게 보아하니 가족용 할인카드였네요. 학원비, 통신비, 병원, 약국 등에서 할인을 받는 가족 생활카드라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는 카드 발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에궁에궁.. 비록 발급은 중단되었지만 2008년 H카드 기발급자는 아직까지 사용중이신가 본데요. 헌데 이 H카드가 문제덩어리인가 봅니다. 인터넷만 잠깐 검색해 보아도 H카드에 대한 불만/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 하네요.

 

문제점 1. 계륵같은 H카드

 네이버 00카페 [진**님] 曰 "00일 실적이 100만원 채워진것을 확인하고  할인을 받겠거니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날 실적집계이후 80만원으로 떨어져 있더라. 이것을 증명하느라 골머리 썩는줄 알았다."

 

문제점 2. 고객과 회사간의 실적 싸움인가? 진정 오류였던 것인가? 실적쌓기가 하늘의 별따기

 네이버 지식in uzz***님 曰 "00년 12월 비번 1회 오류, 다음해 1월 비번 2회 오류로 카드 정지. 00년 12월 결제하려 했는데 카드오류로 원하는 옷을 사지도 못하고 되돌아 왔다. 결제회사의 오류 때문이라 하더라. 할인을 위해쓰긴 하지만 정말 미치겠다."

 

 이 외에도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여기까지하구요. 현대카드가 왜 신규발급을 중단했는지 알 것 같네요. 고객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니 원~ 'H'카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왜 많은지 알겠네요. 

 

 좋은 의도도 아닌 듯하고 이미 중단된 카드이니 여기까지 포스팅을 하도록 하고 쭉 살펴보니 보건소에도 'H'카드가 있더군요. 그럼 보건소의 H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 'H'카드

 

 보건소 H카드의 역할은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에 지원사업"에 대한 카드로써 보건복지부의 희귀/난치병 지원제도인 "산정특례제도"에 추가적인 보건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산정특례제도란 희귀질병을 앓고 계신 가정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인부담을 5~10%정도로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이 보건소의 H카드가 있다면 보건소에서도 일정 기준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기에 법정 기준이 잘 맞는다면 본인부담금 5~10%조차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선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1.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

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경감(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산정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상병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상병 및 관련된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급여부분만 적용이 되며, 비급여 부분 및

간병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양기관의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등록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을 대행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확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에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설명이구요.

 

 다음은 보건소의 "H"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목적 :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범위 :

-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8종): 본인 부담금
- ①근육병(G12, G71),②다발성경화증(G35),③ 유전성운동실조증(G11) ④ 뮤코다당증(E73), ⑤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⑥글리코젠축적병(E74.0), ⑦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⑧길랭 - 바레증후군(G61.055)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10종): 월60만원 및 18만원 이내
- 보장구구입비 대상자8종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근육무력증(G70.0)
- 간병비(13종):월30만원(지체1급,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지원
- 보장구구입비 대상자8종 + 크로이펠츠야콥병(A81.0),지방산대사장애(E71.3),기타스핑고지질증(E75.2),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특수식이 구입비(7종):만 18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월 14만원 이내)구입비 지원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 만성 신부전증 환자: 만성신부전 요양비(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를 지원)

 

 

보건소의 H카드는 보건복지부의 산정특례제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간병비"까지도 지원하네요. 또한 중복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낮추실 수 있습니다. 즉 산정특례제도 (90% 지원) + H카드 (10% 지원) = 본인부담금은 0원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H카드는 신청 기준에 재산 및 소득 기준치가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치보다 많으신 경우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H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과 재산 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지원사업 안내(2014).hwp

 

재산 소득 기준 2014.xls

 

 

 한번씩 읽어보시고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하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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